셈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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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연봉을 넣으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알려 드려요

연봉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해요

연봉만 넣어도 돼요.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계산해요

참고용 추정치예요. 2026년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계산했고, 실제 급여명세서와는 회사 신고 기준·공제 항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연봉 실수령액이란?

연봉 실수령액은 계약서에 적힌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떼고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에요. 회사가 월급을 줄 때 보험료와 세금을 먼저 떼어 대신 내기 때문에, 매달 받는 금액은 연봉을 12달로 나눈 금액보다 적어요.

이 계산기는 2026년 보험료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매달 떼는 금액을 추정해요.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에 기본값(비과세 월 20만원, 본인 1명)이면 매달 293만 5,813원이 들어온다고 계산돼요.

계산 예시

연봉 4,000만원이면

비과세 월 20만원 · 공제대상가족 1명 · 퇴직금 별도 · 2026년 7월 기준

세전 월급
3,333,333원
국민연금
-148,810원
건강보험
-112,640원
장기요양보험
-14,800원
고용보험
-28,190원
소득세
-84,620원
지방소득세
-8,460원
월 실수령액
2,935,813원

월급에서 무엇이 어떤 순서로 빠지나요

실수령액은 네 단계를 거쳐 정해져요.

  1. 세전 월급을 구해요. 연봉을 12로 나눠요. 계약서에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다고 적혀 있으면 13으로 나누고, 남는 한 달 치는 퇴직할 때 받는 돈으로 봐요.
  2. 보험료·세금 기준 금액을 구해요. 세전 월급에서 식대처럼 법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이에요. 비과세 수당에는 보험료와 세금이 붙지 않아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요.
  3. 4대보험료를 떼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를 근로자가 내요(회사도 따로 보험료를 내요). 장기요양보험은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비례해서 붙어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을 매기는 기준 월 소득)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월급이 아주 많거나 적으면 보험료가 일정 금액에서 멈춰요.
  4.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요. 소득세는 세율을 직접 곱하지 않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보험료·세금 기준 금액(행)과 공제대상가족 수(열)가 만나는 칸의 금액을 써요. 8~20세 자녀가 있으면 소득세에서 자녀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더 빼 주고, 원천징수 비율(매달 미리 떼는 세금의 비율)을 바꿨다면 그 비율을 곱해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세금은 왜 "표"로 계산하나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그해 세금을 확정한 값이 아니라, 1년 치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금액이에요. 정부는 월급과 가족 수만으로 이 금액을 정할 수 있게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정해 두었고, 회사도 보통 이 표대로 떼요. 그래서 이 계산기도 세율 공식으로 따로 계산하지 않고 표를 그대로 읽어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다음 해 초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해 확정돼요.

다른 계산기와 결과가 다를 수 있는 이유

같은 연봉을 넣어도 계산기마다 결과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몇십 원 차이는 대부분 끝자리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생겨요.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기준소득월액의 1,000원 미만을 버리라고 정해 두었어요. 이 계산기는 그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계산하는 곳보다 몇십 원 적게 나올 수 있어요.
  • 국민연금·고용보험·지방소득세의 끝자리: 끝수 처리 규칙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소득세처럼 10원 미만을 버린다고 가정해요. 반올림하는 곳과는 항목마다 10원 안쪽으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소득세: 차이가 크게 난다면 대부분 소득세 때문이에요. 이전 연도 표를 쓰거나, 표 대신 세율 공식으로 추정하는 곳은 결과가 꽤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현행 간이세액표를 쓰고, 계산 근거에 표 출처를 밝혀 두었어요.

실제 월급과 다를 수 있는 이유

계산기는 "연봉을 매달 똑같이 나눠 받는다"고 가정해요. 실제 급여명세서는 몇 가지 이유로 달라질 수 있어요.

  • 국민연금은 회사가 신고한 금액으로 매겨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이번 달 월급이 아니라 회사가 공단에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해요. 보통 전년도 소득으로 정해 7월부터 1년간 쓰고, 신입이면 입사할 때 신고한 금액을 써요. 연봉이 올랐어도 한동안은 예전 금액 기준으로 떼일 수 있어요.
  • 건강보험은 다음 해에 정산해요. 건강보험료는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보통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먼저 내고, 다음 해에 전년도 실제 보수총액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더 걷거나 돌려줘요. 정산액은 보통 4월분 보험료에 반영돼요(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연봉이 오른 해의 다음 봄에 월급이 평소보다 적게 들어오는 이유가 대개 이 정산이에요(금액이 크면 회사가 나눠 내도록 신청하기도 해요). 국민연금에는 이런 사후 정산이 없어요.
  • 원천징수 비율을 바꾸면 달라져요. 회사에 원천징수 비율을 바꿔 신청했는데 계산기의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을 그대로 두었다면 매달 떼는 소득세가 달라져요. 다만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맞춰지니, 1년 전체로 내는 세금은 같아요.
  • 계산기가 모르는 항목도 있어요. 상여금·성과급이 나오는 달, 야근·휴일 수당, 노동조합비, 사내 대출 상환, 학자금 상환, 정부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등)은 반영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상세 설정에서 "연봉에 퇴직금이"를 "포함돼 있어요"로 바꿔 주세요. 연봉을 13으로 나눠 월급을 구하고, 남는 한 달 치는 퇴직할 때 받는 돈으로 보고 매달 실수령액에서는 빼요. 같은 연봉이라도 퇴직금 별도 계약보다 매달 받는 돈이 적어요. 연봉 4,00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 별도면 월 293만 5,813원, 포함이면 월 272만 8,363원이에요.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도 퇴직금을 퇴직할 때 따로 받는다면 문제가 없어요. 다만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얹어 주기로 한 약정은 퇴직금을 미리 준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건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회사 규정에 식대로 정해 두고 주는 돈은 월 2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늘어요. 식대를 받고 있다면 넣어야 실수령액이 맞게 나와요. 식대를 포함해 비과세 수당이 하나도 없다면 "월 비과세 수당" 칸을 비워 두세요.

구내식당 같은 사내 급식으로 식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식사 자체가 비과세예요. 대신 이때 현금 식대를 함께 받으면 현금 식대는 비과세가 되지 않고 전액 과세돼요.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로 표시된 수당을 모두 더해 넣으면 돼요. 직장인이 흔히 받는 것은 식대(월 20만원까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까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이에요. 출산 때 한두 번 받는 출산지원금은 매달 받는 돈이 아니라서 이 칸에 넣지 않아요.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과세 대상이라 한도까지만 넣어야 해요. 명세서를 아직 모르면 기본값(식대 월 20만원)으로 두고 계산해 보세요.

본인을 1명으로 세고,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을 더해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서 나이 요건(부모님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등.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을 채우는 가족이 해당해요. 맞벌이라면 가족 한 명은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어서, 같은 자녀를 부부가 둘 다 넣으면 안 돼요.

자녀도 공제대상가족 수에 넣은 채로, 그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그중 8~20세 자녀"에서 골라 주세요(공제대상가족이 2명 이상일 때 보여요). 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요. 연봉 4,000만원 기준으로 본인만이면 소득세가 월 8만 4,620원, 가족 3명(본인 포함)·자녀 1명이면 월 1만 5,070원이에요.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몇 %로 할지 근로자가 정하는 거예요.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고,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간이세액표 금액을 그대로 떼요. 비율을 낮추면 매달 받는 돈이 늘지만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이 줄거나 더 내야 할 수 있고, 높이면 반대예요. 1년 동안 내는 세금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매달 쓸 돈을 늘리고 싶으면 낮게, 연말정산에서 더 낼 일을 줄이고 싶으면 높게 고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꾸려면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돼요. 한 번 바꾸면 그해 12월까지는 같은 비율이 적용돼요.

오른 금액에도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붙기 때문이에요. 특히 소득세는 월급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라, 연봉이 올라가면 늘어난 금액에서 떼는 비율이 그 전보다 커져요.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오르면 월 실수령액은 293만 5,813원에서 325만 9,730원으로 늘어요.

다만 보험료·세금 기준 금액이 국민연금 상한(65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더 늘지 않아요. 계산 결과 아래 "연봉이 오르면"에서 내 연봉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함께 바뀌기 때문이에요.

  • 상한과 하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보험료를 매기는 월 소득)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고, 이 범위가 해마다 7월에 바뀌어요. 지금 적용되는 범위는 월 41만원~659만원이고, 직전 범위는 월 40만원~637만원이었어요. 월 소득이 41만원~637만원이면 이 조정으로는 달라지지 않고, 그보다 많거나 적으면 국민연금이 조금 늘어요.
  • 기준소득월액. 회사가 신고한 전년도 소득으로 7월부터 1년간 쓸 기준소득월액을 새로 정해요. 그래서 작년에 연봉이 바뀌었다면 위 범위 안에 있어도 이때부터 국민연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오늘이 속한 기간의 상한·하한으로 계산하고,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세금 기준 금액(세전 월급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과 같다고 가정해요.

아니요. 연 실수령액은 월 실수령액에 12를 곱한 값이라 상여금·성과급, 연말정산 환급이나 추가 납부는 들어 있지 않아요. 퇴직금 포함 계약이면 퇴직할 때 받는 몫도 빠져 있어요. 성과급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금액에도 보험료와 세금이 붙는다는 점을 감안해 주세요.

요율 확인 2026년 10월 13일 · 글 검수 2026년 10월 15일